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59조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9조(지방시대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