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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4조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지방시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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