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7조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