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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제66조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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