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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1조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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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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