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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제74조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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