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수집
제73조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여론의 수집
제73조(여론의 수집)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3조(여론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