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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5조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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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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