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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각 지방시대분과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지방시대분과위원회별로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방시대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시대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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