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3조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