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7조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