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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46조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위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위원 수 = (A × 6) + (B × 2) + 1 │ │ ──────────────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 │ │ │ │ A: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 │ │ B: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 └──────────────────────────────────────┘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지방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사람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위원장을 1명씩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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