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조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그 연합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이양 권한ㆍ사무의 처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