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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76조–제93조 · 18개 조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 (105개 조문) →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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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9호)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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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소속 재산의 관리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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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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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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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융자의 조건 등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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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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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산의 신청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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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예산의 요구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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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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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차등 지원의 기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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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ㆍ군ㆍ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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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포괄보조금의 지원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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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해야 한다. ⑦ 법 제8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8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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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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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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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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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권한의 위탁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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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권한의 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신문공고료ㆍ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ㆍ교환ㆍ양여ㆍ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회계사무의 위탁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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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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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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