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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제86조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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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6조(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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