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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제84조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4조(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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