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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융자의 조건 등

제80조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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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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