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8조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