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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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5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규모(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ㆍ도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9조(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문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2조(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제14조(시ㆍ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평가기준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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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