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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8조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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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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