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제15조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해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ㆍ도별 또는 초광역권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시ㆍ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