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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제17조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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