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제16조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평가기준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