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조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