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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13조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ㆍ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ㆍ조정을 끝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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