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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0조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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