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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8조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초광역권산업 및 지역 산업의 육성(이하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실적의 점검 등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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