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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제28조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ㆍ연계 가능성 5. 시ㆍ도 지원 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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