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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업의 지방이전 등

제23조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은 지방에 사업장용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신설ㆍ증설 인정기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업의 지방이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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