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지방이전
제24조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대학의 지방이전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