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제26조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계획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사업의 범위 및 내용 3.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4. 희망 입지 및 사유 5. 시ㆍ도지사의 의견 6. 그 밖에 입지 결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혁신도시 입지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지계획안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 신설 공공기관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입지계획안을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 계획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