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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제79조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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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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