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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소속 재산의 관리

제77조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해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ㆍ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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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7조(소속 재산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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