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1조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