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예산의 신청)

예산의 신청

제82조

제82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예산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