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원의 기준
제85조
제85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ㆍ군ㆍ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