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 범위
제89조
제89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 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