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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제91조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90조제4항에서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 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1조(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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