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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의 이월 범위 등

제90조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0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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