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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제88조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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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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