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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89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지방우대지수

제44조의3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우대지수(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사회ㆍ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한 지수로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3(지방우대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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