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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전문인력의 양성

제12조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ㆍ학ㆍ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ㆍ교류ㆍ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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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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