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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진흥법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제14조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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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14조(미술 서비스업 활성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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