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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19조(영업정지 등)

영업정지 등

제19조

제1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 서비스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3. 제1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5조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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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19조(영업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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