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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미술진흥법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21조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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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미술진흥법」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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