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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벌칙

제25조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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