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18조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간의 연계ㆍ조정을 통한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총괄 진행ㆍ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3.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산업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