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