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6조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