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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전자적 처리의 효력

제11조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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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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