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처리의 효력
제11조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전자적 처리의 효력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